화순군,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 2022. 09.01(목)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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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부 등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반을 구성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의심 시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타임즈 김민수 기자 ent227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민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D%99%94%EC%88%9C%EA%B5%B0%2C+%EC%B6%94%EC%84%9D+%EB%AA%85%EC%A0%88+%EC%9B%90%EC%82%B0%EC%A7%80+%ED%91%9C%EC%8B%9C+%ED%8A%B9%EB%B3%84+%EC%A7%80%EB%8F%84%C2%B7%EB%8B%A8%EC%86%8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