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실시해야
"광주시의 업무미숙 및 직무유기로 유공자들에게 상처줘" 광주시에 후속조치 촉구
| 2022. 09.05(월)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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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황일봉 회장 진행으로 5일 오전 5.18기념재단 내 '5월 기억저장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감담회에서 황 회장은 "그동안 광주시의 업무미숙 및 직무유기로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치유 불가능의 상처를 입혔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경과를 설명하며,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황 회장은 이어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화해 간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5.18보상법') 제16조 2항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장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부상자회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광주시장은 곧바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미지급분을 산정하고 지연금과 함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회장은 간담회 말미 참석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광주광역시장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일괄 배상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면서 "또한 여야 정치권은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을 비롯한 5월 관련법안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5.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B%B6%80%EC%83%81%EC%9E%90%ED%9A%8C%2C+5.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A%B4%80%EB%A0%A8+%27%EC%A0%95%EC%8B%A0%EC%A0%81+%EC%86%90%ED%95%B4%EB%B0%B0%EC%83%81%27+%EC%8B%A4%EC%8B%9C%ED%95%B4%EC%95%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