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877세대에 난방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구당 20만원 지원
| 2023. 02.02(목)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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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구이다.
순천시는 월 10만원씩 2개월분 20만원을 2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저소득 법정 한부모는 정기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자녀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 정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순천시 가족복지과(061-749-627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C%88%9C%EC%B2%9C%EC%8B%9C%2C+%EC%A0%80%EC%86%8C%EB%93%9D+%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877%EC%84%B8%EB%8C%80%EC%97%90+%EB%82%9C%EB%B0%A9%EB%B9%84+%EC%A7%80%EC%9B%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