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 추가 모집

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 최대 120만원 지원
2023. 04.25(화) 16:30확대축소
[곡성군청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남 곡성군이 지난 24일부터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추가모집 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총 지원 인원 33명 중 1차 확정 대상자 9명을 제외한 24명을 추가 대상자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1인 단독가구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계약 형태는 월세를 조건으로 거주해야 하지만 1년분 월세를 한 번에 납부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혼자 거주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대상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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