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2023. 11.03(금)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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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재민은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에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등 건축물(전파,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 감면을, 그 외 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고성군청 지적측량 신청 창구,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sisa0439@nate.com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A%B3%A0%EC%84%B1%EA%B5%B0%2C+%ED%8A%B9%EB%B3%84%EC%9E%AC%EB%82%9C%EC%A7%80%EC%97%AD+%EC%84%A0%ED%8F%AC%EC%97%90+%EB%94%B0%EB%A5%B8+%EC%A7%80%EC%A0%81%EC%B8%A1%EB%9F%89+%EC%88%98%EC%88%98%EB%A3%8C+%EA%B0%90%EB%A9%B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