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내년 1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실시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18대 운영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7곳 확대 설치
| 2023. 12.27(수)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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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민원업무 담당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군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11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오후 12∼1시) 휴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18대 운영 중이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총 7곳으로 확대 설치했다.
또한, 군청 종합민원실은 점심시간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 야간여권(오후 6∼8시) 발급창구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명강 기자 kmgang99@naver.com 한국타임즈 김명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C%98%81%EA%B4%91%EA%B5%B0%2C+%EB%82%B4%EB%85%84+1%EC%9B%94%EB%B6%80%ED%84%B0+%EB%AF%BC%EC%9B%90%EC%8B%A4+%27%EC%A0%90%EC%8B%AC%EC%8B%9C%EA%B0%84+%ED%9C%B4%EB%AC%B4%EC%A0%9C%27+%EC%A0%84%EB%A9%B4+%EC%8B%A4%EC%8B%9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