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빈집 철거시 최대 2백만원 지원
| 2024. 01.18(목)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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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에 따르면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철거 비용을 동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60동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으로는 '미관을 저해하는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빈집',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거나 마을 경관을 해치는 빈집',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여도를 판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빈집(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2월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빈집 철거 시 사전에 꼭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타임즈 강유완 기자 nakang3153@naver.com 한국타임즈 강유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B%AC%B4%EC%95%88%EA%B5%B0%2C+%EB%B9%88%EC%A7%91+%EC%A0%95%EB%B9%84+%EC%82%AC%EC%97%85+%EC%B6%94%EC%A7%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