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앞두고 홍보활동 펼쳐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2024. 01.22(월)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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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흐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법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시민재해 분야 1만4,000여 사업주에게 안내공문(이메일, 우편)을 발송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494곳을 대상으로 스마트·안전복지사업 연계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법 확대적용 인지가 다소 부족한 중소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18개소)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인구밀집지역(20개소)에는 디지털 전광판을 송출한다.
또한, 공유와 확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해시보, SNS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중대재해 대부분이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사고는 발생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중대재해 예방활동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윤경숙 기자 baram3744@naver.com 한국타임즈 윤경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A%B9%80%ED%95%B4%EC%8B%9C%2C+%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ED%99%95%EB%8C%80+%EC%8B%9C%ED%96%89+%EC%95%9E%EB%91%90%EA%B3%A0+%ED%99%8D%EB%B3%B4%ED%99%9C%EB%8F%99+%ED%8E%BC%EC%B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