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징역 7년·압수 귀금속 등 몰수·추징금 6천480만
재판장 "국가 최고 권력의 핵심 주변에서 부정한 짓 저지르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 2026. 06.26(금)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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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조순표 재판장은 26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 최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특검의 공소 사실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와 사업, 공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포함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이 1억 380만 원 상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 265만 원 상당,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시계 3천 990만 원 상당,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그림 1억 4천만 원 상당, 그리고 최재영(아브라함)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530만 원 상당으로, 모두 2억 9천만 원에 달하며 종류와 금액도 다양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 씨, 최아브라함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같은 자리에서 이뤄졌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다.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2천 2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그리고 브로치 등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다. 하지만 이 회장은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가의 시계를 제공한 사업가 서성빈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두꺼비를 건넨 이배용 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최아브라함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daum.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A%B9%80%EA%B1%B4%ED%9D%AC+%EB%A7%A4%EA%B4%80%EB%A7%A4%EC%A7%81+1%EC%8B%AC%E2%80%A6%EC%A7%95%EC%97%AD+7%EB%85%84%C2%B7%EC%95%95%EC%88%98+%EA%B7%80%EA%B8%88%EC%86%8D+%EB%93%B1+%EB%AA%B0%EC%88%98%C2%B7%EC%B6%94%EC%A7%95%EA%B8%88+6%EC%B2%9C480%EB%A7%8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