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밭농업 직불제 사업추진 안내
| 2013. 02.28(목)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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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등록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하계작물은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1ha당 4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전(田)이고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품목이 추가 됐다.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밭작물 자급율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업은 특히 고령자로서 농사일을 하기가 불편한 사람 즉 고령자 보호 차원에서 벌리는 사업이다.
한국타임즈 송재완 기자 thdwo2498@hanmail.net 한국타임즈 송재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C%9B%90%EC%A3%BC%EC%8B%9C%2C+%EB%B0%AD%EB%86%8D%EC%97%85+%EC%A7%81%EB%B6%88%EC%A0%9C+%EC%82%AC%EC%97%85%EC%B6%94%EC%A7%84+%EC%95%88%EB%82%B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