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 2013. 03.07(목) 20:20 |
|
동지역(행구동·읍·면 제외)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 10원.
올해는 5천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운영되며, 동별로 보상금을 배정했으나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여하는 시민은 다음 사항을 꼭 유념하기 바란다.
유의사항 ▶수거전 보상금 신청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보상금 잔액 전화확인, ▶보상금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수거광고물,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수거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인 1회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0만원 범위내에서 해당동 자율 지급.
보상제외 대상 광고물은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홍보물,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이다.
한국타임즈 송재완 기자 thdwo2498@hanmail.net 한국타임즈 송재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C%9B%90%EC%A3%BC%EC%8B%9C%2C+%EB%B6%88%EB%B2%95%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EC%88%98%EA%B1%B0+%EC%8B%9C%EB%AF%BC%EB%B3%B4%EC%83%81%EC%A0%9C+%EC%8B%A4%EC%8B%9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