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2013. 03.21(목)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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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등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사업자다.
대출조건은 85㎡이하의 단독,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에 호당260만원한도로 연2.0%의 금리를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17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되며, 신청절차는 우리은행 영업점에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원주시에서 추천서를 교부받아 우리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는 절차로 지원된다.
한국타임즈 송재완 기자 thdwo2498@hanmail.net 한국타임즈 송재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C%9B%90%EC%A3%BC%EC%8B%9C%2C+%EC%A3%BC%ED%83%9D%EA%B0%9C%EB%9F%89%EC%9E%90%EA%B8%88%28%EA%B5%AD%EB%AF%BC%EC%A3%BC%ED%83%9D%EA%B8%B0%EA%B8%88%EC%9C%B5%EC%9E%90%29+%EC%A7%80%EC%9B%90+%EC%95%88%EB%82%B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