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2013. 03.21(목) 13:49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원주=송재완 기자]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은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20년)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등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사업자다.


대출조건은 85㎡이하의 단독,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에 호당260만원한도로 연2.0%의 금리를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17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되며, 신청절차는 우리은행 영업점에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원주시에서 추천서를 교부받아 우리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는 절차로 지원된다.


한국타임즈 송재완 기자 thdwo2498@hanmail.net        한국타임즈 송재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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