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7월 19일까지 일반·휴게음식점, PC방 등
| 2013. 07.03(수)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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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6월 8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올해말까지 계도기간에 들어간 PC방 등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같은 기간 사전 홍보 계도가 실시된다. 단속 및 계도 대상 업소는 총 9,908개소로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2,132개소, PC방 560개소, 공공기관 등 기타 7,216개소이다.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금연구역 미 지정 업소나 금연구역 흡연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170만원과 10만원이 각각 부과되므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C%9A%B8%EC%82%B0%EC%8B%9C%2C+%EA%B8%88%EC%97%B0%EA%B5%AC%EC%97%AD+%ED%95%A9%EB%8F%99+%EC%A7%80%EB%8F%84%EB%8B%A8%EC%86%8D+%EC%8B%A4%EC%8B%9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