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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 완료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2023. 05.01(월) 21:31확대축소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사진=영광군 제공]
[한국타임즈 영광=김명강 기자] 전남 영광군은 민선8기를 맞이해 '위대한 영광(Great),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구호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해 운영방안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환 목적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에 있어 농업인의 불편한 규정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농업인 불편사례 해소 및 불이익 최소화, 안전사고 집중예방 등을 집중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임대대상 농업인 확대 및 농업단체 추가승인', '농기계임대절차 및 농기계교육신청 서류 간소화', '임대료 후납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사전출고시간 오후 16시(당초 17시)', '내방수리 부품지원비 상향(당초 1만원→5만원)' 등으로 농업인 편익증진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임대농업인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보험가입 명시',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 사항을 의무화', '교육 시 안전장비 지급' 등을 반영했다.

반면 임대농기계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제한', '농기계 반환 조치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성실하게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으로 임대농기계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명강 기자 kmgang99@naver.com        한국타임즈 김명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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