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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농업용 LMO 환경방출 방지 합동 간담회 가져

농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전남지원 관계자 참여
2024. 05.08(수) 13:38확대축소
[농업용 LMO 환경방출 방지를 위한 합동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사진=농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제공]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및 전남지원은 지난 3일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하역 및 운송 과정의 안전관리를 위해 LMO 수입·하역·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농업용 LMO 환경방출 방지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농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LMO 국경검사 절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항만 내 하역·운송 과정의 LMO 관리 요령'을,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전남지원은 'LMO 수입 승인 신청과 항만 바깥 통로 LMO 하역·운송 과정의 관리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한 LMO 수입·하역·운송업체 관계자들은 LMO 환경방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실시 등 자체 대책을 제시하는 등 민·관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또한 농업용 LMO 식물의 수입·하역·운송 과정에서 환경방출 감시를 위해 농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수입항만 내부 LMO 식물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여부 모니터링을,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전남지원은 하역항 주변도로에 LMO 낙곡 및 자생 식물체 등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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