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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고창군의회 군정질문·답변…최인규 의원 '123억 투자된 고추종합처리장 43억 헐값 매각'
2026. 01.12(월) 02:30확대축소
[최인규 고창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고창군의회 제공]
지난 해 12월 1일 전북 고창군의회 임정호, 임종훈, 오세환, 최인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고창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금까지 입수한 군정질문 내용 및 답변서, 그리고 취재 내용 등을 종합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기획보도로 연재한다.[편집자 주]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고창=김종성 기자] 지난 달 1일 최인규 고창군의원은 군정질문에서 고창 고추종합처리장 헐값매각 관련 질문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유재산 헐값매각 문제를 직접 지적했고, 또한 김민석 총리도 문제점 발견 시, 검경 합동수사 및 계약취소 등 원복방안 강구를 엄중지시했다는 보도를 들은적 있는가?"라며 "그렇다면 고창군은 이 국가적 단호함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질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2023년 10월 30일 123억 원이 투자된 사업장(고추종합처리장)을 A사와 헐값으로 수의 매각하고, 매각금 금43억 3,555만7,560 원 중, 계약금 4억3천3백5십5만5,750 원을 2023년 10월 31일 납부한다. 그런데 잔금 39억여 원을 또 납부를 안 한다. 쉬운 얘기로 계약위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공모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입장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잔금을 8개월 가량 연체까지 하면서 2024년 7월 19일 납부는 하는데, 잔금 납부는 고창군이 고추종합처리장을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준 담보물을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를 한다. 우리 고창군이 A사에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또 "그래서 8개월 간의 연체료가 발생이 됐다. 이러한 회사인데, A사에 대해서 사전에 회사운영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매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A사의 자본금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또 연체료도 납부하지 않는다. 연체금 2억4천9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군에서는 연체료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라는 특혜까지 주었는데도 2024년 9월 30일 1회차 납부, 2025년 5월 30일 2회차 납부를 하는데, A사 회사 마음대로 납부시한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미납금 1억4천9백만 원을 납부할 생각도 없이 버티고만 있는 상황이다. A사는 저온저장고 임대수익만 연 7천2백만 원씩 받아 챙기고 있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최 의원은 또 "고추종합처리장 수의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에 의거 고창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고창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한다고 되어 있다."라며 "당초 고추종합처리장 매매할 당시 군민 중에서 매입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군에서는 '고창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조건을 앞세워, 우리군의 매입 희망자를 배제시킨 사실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답변에 철거업체를 통해 내부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주요 생산설비투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26년 상반기에 건축 내부 리모델링 및 기계설비 준공을 완료하고 햇썹(HACCP) 인증을 취득한 후, 고구마와 쌀을 원료로 조청 및 올리고당 제품을 생산할거라 했는데, 현재까지도 시설설비는커녕 연체금도 못내는 부실기업"이라며 "매각 당시 상황을 몰랐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때, 제7조에 의해 '고추종합처리장 매각자체를 해제하는 동시에 환원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환원조치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제7조 제1항 제1호의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잔금)을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8개월 동안 계약금(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환원조치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라며, 환원조치를 안하고 방관해야만 하는 군수의 입장을 군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길 요청했다.

이같은 질문에 대해, 심덕섭 군수는 "2023년 9월, 제3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의결로 가결되어 같은 해 10월 43억3천5백5십5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며 "다만, 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계약금 납부 후 잔금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매매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했으며, 다소 늦어졌지만 2024년 7월 잔금을 납부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1차 제조설비 구축을 위해 2025년 10월 19일부터 4일간 1차 내부철거 작업을 완료했으며, 주요 생산설비 투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6년 상반기 내 내부 리모델링 및 기계설비 준공을 완료하고, 이후 HACCP 인증을 취득한 후 고구마와 쌀을 원료로 조청 및 올리고당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심 군수는 또 "부과된 연체료는 2억4천9백만 원으로 기업이 요청해 5회에 걸쳐 분할 징수 중으로, 현재 2회분 납부했고, 잔여분 3회분은 연말까지 납부할 예정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번 고추종합처리장 헐값매각 의혹 제기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심 군수는 앞서 축제정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질문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문제점 발견 시 검경 합동수사 및 계약취소 등 원상복구 방안 강구에 대한 군의 단호한 조치 여부' 그리고 '미납 연체금 납부지연 및 매매대금 중 잔금 받기 전 소유권 이전 등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역시 민감한 질문에 대해 피해간다는 입장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김종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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