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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2026. 01.16(금) 15:50확대축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백대현 부장판사가 내란 혐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TV 중계화면 캡쳐]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위·불법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피고인 윤석열이 내란 관련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에서 첫번째로 내려진 1심 선고이다.

오늘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 윤석열의 범죄는 우선 경호처를 앞세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

또한,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인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작성돼야 할 문건을 사후 생산하고 나중에 파기한 혐의, 그리고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경호처에 지시해 삭제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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