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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내란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 02.19(목) 16:07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속기소된 내란혐의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늘(19일) 판결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4일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김용현(당시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당시 민간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고인 조지호(당시 경찰청장)는 징역 12년, 김봉식(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당시 국회 경비대장)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 김용군(전 정보사 소속), 윤승영(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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