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 24개월 지원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 2026. 03.18(수)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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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22, 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했으며 총 22.2만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2026년에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daum.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27%EC%B2%AD%EB%85%84%EC%9B%94%EC%84%B8%27+%EC%9B%94+%EC%B5%9C%EB%8C%80+20%EB%A7%8C%EC%9B%90+24%EA%B0%9C%EC%9B%94+%EC%A7%80%EC%9B%90"; ?>


Update 10.16(금)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