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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28년 만에 개편…'메가특구' 추진

대통령 주재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로봇·바이오 등 4개 메가특구 지원방안 논의…정책패키지 등 제공
2026. 04.16(목) 07:25확대축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15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민간 규제전문가·정부위원·여당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라는 5가지 방향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선 메가특구에 최고 수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를 아우르는 정책지원패키지를 제공해 대규모 기업투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협력기업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해 5극3특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메가특구는 3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더욱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는 메뉴판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해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한다.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는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토록 지원한다.

◆ 메가특구에 7대 통합 지원패키지 제공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해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재정 분야에선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한다.

금융은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에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세제는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재 분야는 거점국립대 성장엔진인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9개를 신설하고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

인프라는 첨단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을 조성한다.

기술·창업 분야는 지역별 성장엔진인 통합패키지형 R&D를 확대하고 창업도시 10개를 조성한다.

제도 분야에선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 →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 →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규제특례 및 정책패키지. 자료=국무조정실]

◆ 로봇 등 주요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

현재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논의 중이며, 이날 회의에선 주요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 등을 허용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을 제공하여 로봇 혁신 인프라를 집적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론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

직접 거래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등 구축 지원,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정책지원패키지를 통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 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 지원패키지를 통해 수출역량 강화 및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부여해, 기업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부담을 완화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차량정비·충전공간과 차고지 등 상주·연구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특구 내 정착을 지원,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데이터 및 GPU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daum.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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