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 과징금 148억 부과ㆍ법인 및 이종근 회장 고발
회장일가 지분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저리 대여 부당지원
| 2026. 09.28(월) 13:30 |
|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4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 회장 이종근 및 그 친족(이하 '이종근 일가')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명륜당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으나,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했고,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얻게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정상금리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 원이나, 대부업체들은 실제로 약 99억 원만을 지급해 그 차액만큼의 조달 비용을 절감했으므로, 차액인 217억 원이 지원 금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 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의 주도하에 설립됐으며, 이종근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했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춰줬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하였음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100~150억 원의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지원 행위 결과,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해 애초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100억∼150억 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었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14개 대부업체들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는 설명이다.
가맹본부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대출상담·대부계약 체결·원리금 물대상환·대위변제 약정,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상호 연결돼 운영되는 거래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으며,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돼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daum.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A%B3%B5%EC%A0%95%EC%9C%84%2C+%27%EB%AA%85%EB%A5%9C%EB%8B%B9%27+%EA%B3%BC%EC%A7%95%EA%B8%88+148%EC%96%B5+%EB%B6%80%EA%B3%BC%E3%86%8D%EB%B2%95%EC%9D%B8+%EB%B0%8F+%EC%9D%B4%EC%A2%85%EA%B7%BC+%ED%9A%8C%EC%9E%A5+%EA%B3%A0%EB%B0%9C"; ?>


Update 10.8(목)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