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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혁신도시' 수도권인접지역 제외

'지원우대지역'으로 입지투자비 45% 지원 지경부고시 개정
2013. 03.12(화) 17:27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원주=송재완 기자] 지식경제부는 3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경부 고시에서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제외 '지원우대 지역'으로 됨에 따라 입지투자금액의 45%를 지원 받게 되어 침체된 원주기업도시 건설이 활기를 되찾게 됐다.


이번 고시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2012년도 기준 지역분류별 입지보조금을 5%씩 인하 하면서, 종전의 '지원저조실적 지역'을 '지원우대지역'으로 명칭을 분류해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제외되어 '지원우대 지역'으로 편입하게 됨으로써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이전시 입지투자금액의 45%지원과, 설비투자비 20% 지원을 받게 됐다.


2011년부터 원주시가 수도권인접지역의 편입되어 수도권기업이 원주이전시 부지매입비 50%에서 20%로, 2012년도에는 15%까지 감소되어 수도권 기업유치는 물론 원주기업도시·반계산업단지 개발이 어렵게 되자,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방문 투자환경 개선을 노력한 결과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만이라도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제외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원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춘 도시로서의 잇점을 최대한 홍보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타임즈 송재완 기자 thdwo2498@hanmail.net        한국타임즈 송재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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