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제6보병사단, 군용 폭발물 발견 시 군부대·경찰서로 신고
| 2013. 05.31(금) 17:02 |   |
[한국타임즈 철원=최영호 기자] 육군제6보병사단은 최근 군부대 사격장 및 하천 또는 접경지역 등지에서 불법 수거된 군용 불발탄이 폭발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용 폭발물을 사격장 등에서 수거, 반출, 매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협조해 줄 것과 폭발물 발견 시 일체 접근을 금지한 가운데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주민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와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고 및 문의: 6사단 지휘통제실(033-455-0323 )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hktimes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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