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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 군민에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1인당 20만원…추석 명절 이후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
2022. 09.01(목) 11:34확대축소
[곡성군청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남 곡성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곡성군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은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곡성군은 지급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9월 추석 명절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총 55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9월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곡성군의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제2회 추경 심의 의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곡성군은 8월3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 9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며 지역화폐인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거주지 요건 충족 여부는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8월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거주불명자와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세대별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거인의 경우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해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세대주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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