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소 모집
식품접객업소 15개소에 시설개선 비용 최대 700만원 지원
| 2022. 09.07(수)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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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군산에 영업신고(또는 지위승계)후 2년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5개 업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다만,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입식테이블 설치, 노후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개선지원 사업비의 30%는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2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다해 시 위생행정과장은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이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박명숙 기자 kida4974@daum.net 한국타임즈 박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A%B5%B0%EC%82%B0%EC%8B%9C%2C+%EC%9D%8C%EC%8B%9D%EC%A0%90+%EB%93%B1+%EC%8B%9C%EC%84%A4%EA%B0%9C%EC%84%A0+%EC%A7%80%EC%9B%90%EC%82%AC%EC%97%85+%ED%9D%AC%EB%A7%9D%EC%97%85%EC%86%8C+%EB%AA%A8%EC%A7%91"; ?>


Update 11.2(월) 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