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관련 후보자·회계책임자 등 20명 고발
| 2022. 10.13(목)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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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해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선거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 6명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후보자 등 3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가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C%A0%84%EB%82%A8%EC%84%A0%EA%B4%80%EC%9C%84%2C+%EC%A7%80%EB%B0%A9%EC%84%A0%EA%B1%B0+%EB%B9%84%EC%9A%A9+%EA%B4%80%EB%A0%A8+%ED%9B%84%EB%B3%B4%EC%9E%90%C2%B7%ED%9A%8C%EA%B3%84%EC%B1%85%EC%9E%84%EC%9E%90+%EB%93%B1+20%EB%AA%85+%EA%B3%A0%EB%B0%9C"; ?>


Update 11.2(월) 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