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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연말 앞두고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예방 강화

주요 사례 안내…"공직기강 철저" 주문
2022. 11.22(화) 15:29확대축소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한국타임즈 전주=박명숙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사적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하고, 공무원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음주운전 등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 자료를 각급 학교를 포함해 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했다.

먼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처분요구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 및 교감 임용에서 영구 배제되고, 지방공무원도 성과상여급 지급 불가, 전보희망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례를 담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사적모임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박명숙 기자 kida4974@daum.net        한국타임즈 박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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