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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신고접수 기간 연장' 환영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사실조사·유적지 정비 등 총력 의지 다져
2023. 02.02(목) 13:40확대축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일 입법예고된 여순사건 신고접수 기간 연장 시행령에 대해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실조사와 유적지 정비 및 올바른 역사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인 여순사건은 70여 년 긴 세월 금기의 역사였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2019년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과 무죄 판결로 여순사건의 비극적인 실체가 드러났고, 2021년 200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열려 정부 대표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사죄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정부가 공식 결정해 국가 폭력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상처와 오명을 씻는 역사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고 기간 연장 여론이 일었고, 이날 행안부가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1월20일까지 1년이었던 신고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재설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환영 성명을 통해 "지난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에서, 유가족께 드렸던 신고 기간 연장 약속을 지키게 돼 뜻깊다"며 "그동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전남도의회 의원, 여순유족회, 지역사회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이 기간 모든 피해자가 신고조사에 참여토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여순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깊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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