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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확대

한파 및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
2023. 02.02(목) 20:49확대축소
[보성군청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남 보성군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인상금액은 올해 겨울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인 세대 248,200원, 2인 세대 334,800원, 3인 세대 445,400원, 4인 이상 세대 583,600원으로 기존 지원 금액 대비 2배 인상됐다. 인상분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오는 2월8일부터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은 2023년 2월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외 별도 지원사업인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와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면서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인 2월28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에너지바우처 1,365세대, 등유바우처 30세대, 연탄바우처 151세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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