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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월 최대 10만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2023. 02.06(월) 10:35확대축소
[화순읍 전경. 사진=화순군 제공]
[한국타임즈 화순=김민수 기자] 전남 화순군이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6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며, 주택소유자나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3일부터 2월24일 18:00까지이며,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타임즈 김민수 기자 ent227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민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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