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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 대수 충족

올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2대 추가…교통약자 이용권 보장
2023. 04.21(금) 10:42확대축소
[춘천시청 전경]
[한국타임즈 춘천=김용수 기자] 강원 춘천시가 마침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 대수를 충족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20일 기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봄내콜 중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31대다.

기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29대였지만, 올해 2대를 추가했고, 오래된 차량 5대는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 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법정 의무 대수는 보행상 장애인이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다.

2022년도 국토교통부 실시 용역(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에서 발표한 춘천시 중증 보행장애 대상자는 4,387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 대수는 30대다.

올해 법정 의무 대수 충족에 따라 교통약자들이 빠르게 봄내콜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법정 의무 대수를 충족했지만, 매년 추가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매해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춘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봄내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되며, 타 시·도민은 대중교통과(250-3364)에 임시 등록신청을 문의하면 된다.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 tjqjswndxn@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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