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0.31(토) 12:07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광양소방서, 신축 건물 60일 이내 최초 점검해야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제·개정 안내
2023. 04.25(화) 08:40확대축소
[광양소방서 전경]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광양소방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안내한다고 전했다.

소방시설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 도입',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 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화재예방법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서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특급·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담당자는 "새롭게 제·개정된 소방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광주전남제주 주요기사
위법·불공정 '의대 추천안 집행정지 각하' 서남권 공…전남광주 주청사 무안확정 민·관 합동대책위, 조직개…
광양시, 백운산 국립공원·공공관리 로드맵 비워둔 채…진도군, 지역 상권 활력 '면면소비' 캠페인 전개
완도군, 민선9기 77개 공약 사업 확정광양시, 빅데이터 기반 옥외광고물 관리 혁신 나서
고흥군, 고흥분청사기 브랜드 '운대1450' 출시 기념 서…보성군, 원예작물 현장 기술지원 강화
여수시, 웅천 마리나항 개발계획 조정함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 힐링 생태 축제로 관람객…
최신 포토뉴스

심덕섭 고창…

위법·불공…

누리호 5차…

공정위, '명…

심덕섭 고창…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더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 대표/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메일:hktimes@daum.net

(본사) 도로명 :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89, 구영오피스텔 907호. 지번주소 : 광주 서구 치평동 1254-4, 구영오피스텔 907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