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신축 건물 60일 이내 최초 점검해야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제·개정 안내
| 2023. 04.25(화) 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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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 도입',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 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화재예방법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서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특급·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담당자는 "새롭게 제·개정된 소방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A%B4%91%EC%96%91%EC%86%8C%EB%B0%A9%EC%84%9C%2C+%EC%8B%A0%EC%B6%95+%EA%B1%B4%EB%AC%BC+60%EC%9D%BC+%EC%9D%B4%EB%82%B4+%EC%B5%9C%EC%B4%88+%EC%A0%90%EA%B2%80%ED%95%B4%EC%95%BC"; ?>


Update 10.31(토)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