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동구형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연장
5월31일까지 기한 연장…업종별 최대 30만원 지원 혜택
| 2023. 04.27(목)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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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동구형 맞춤 난방비 지원' 사업을 통해 2천8백여 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3억4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업종별 3단계로 분류해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숙박·온실(하우스)을 갖춘 화훼농원·욕탕 30만원, 일반음식점·제과점·세탁업·반려동물 관련업 20만원, 그 외 업종(유흥업 등 제외)은 10만원을 업종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임차 사업자여야 한다. 단, 숙박·욕탕업, 온실(하우스)을 갖춘 화훼농원은 본인 소유 점포 운영자도 가능하나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동구청 별관(동구보건소) 4층 또는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jobdonggu@korea.kr)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계(062-608-2708·2709)로 문의.
임택 구청장은 "오랜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에 이어 난방비 상승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진한 난방비 지원 사업에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구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A%B4%91%EC%A3%BC+%EB%8F%99%EA%B5%AC%2C+%27%EB%8F%99%EA%B5%AC%ED%98%95+%EC%86%8C%EC%83%81%EA%B3%B5%EC%9D%B8+%EB%82%9C%EB%B0%A9%EB%B9%84+%EC%A7%80%EC%9B%90%27+%EC%97%B0%EC%9E%A5"; ?>


Update 10.31(토)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