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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임업직불금 5월19일까지 신청

2019년 4월1일~2022년 9월30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2023. 04.27(목) 12:50확대축소
[춘천시청 전경]
[한국타임즈 춘천=김용수 기자] 강원 춘천시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5월19일까지 추진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국·공유림, 산지전용허가 신고 필지, 휴경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해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산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이 필수다.

또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 tjqjswndxn@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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