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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상무지구 불법 풍선광고물 일제 정비

민원 빈발지역 중심 지속적인 불법 풍선광고물 정비 실시
2023. 05.04(목) 12:46확대축소
[불법광고물 정비 모습. 사진=서구 제공]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광주시 서구는 지난 3일 상무지구 상가밀집구역 내 불법 풍선광고물에 대한 일제 철거를 실시했다.

에어라이트, 에어간판이라고도 불리는 풍선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해 모터‧조명을 사용하는 옥외광고물로 입간판의 전기 사용을 금하는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치 불가하지만 상무지구 등 상가밀집구역에 난립하고 있어 전기 안전 위협, 보행자 통행방해, 도시 미관 저해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서구는 지난 4월10일 간판 크기 측정 어플 및 장비를 사용해 풍선광고물 개수·위치·설치업체·크기 등을 파악해 목록을 작성했다. 이후 광고물 설치자에게 2회에 걸쳐 자진철거 계도를 진행하고, 철거되지 않은 풍선광고물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서구는 철거한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후 반환 예정이며, 공고 마지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날 시 소유권이 서구청으로 귀속,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구는 이번 철거를 시작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풍암지구나 금호지구 먹자골목 내 풍선광고물 또한 계고 및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예외 없이 단속하고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서구 경관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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