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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일반공무직 본봉 1.7% 오른다

춘천시, 10일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춘천시지부와 임금 협약 체결
일반공무직 본봉 상승 및 환경미화원 정근수당 본봉 삽입 등
2023. 10.06(금) 09:52확대축소
[춘천시청 전경]
[한국타임즈 춘천=김용수 기자] 강원 춘천시 일반공무직의 본봉이 지난해 대비 1.7%가 오른다.

춘천시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춘천시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임금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노동조합은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숙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2022년 12월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2023년 8월8일까지 총 열 차례의 회의를 가진 끝에 교섭안에 대해 최종합의를 이뤘다.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공무직의 본봉을 공무원과 같은 1.7% 올리는 것과 환경미화원 정근수당의 75.5%를 본봉에 삽입하는 방안이다.

환경미화원 정근수당의 75.5%를 본봉에 합산하면 작년 본봉 대비 1.7%를 상승하는 효과다.

또한,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1·2급에 대해서 자격 수당 5만원 지급을 추가했다.

이는 다른 자격 수당과 중복지급이 안 될 때 유효하다.

이 협약은 2023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며, 연말까지 적용된다.

협약식 이후 15일 이내에 시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2023년 임금 협약서를 신고할 방침이다.

한편 체결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공무직 노동조합 지부장을 포함한 총 7명의 노동조합 측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 tjqjswndxn@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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