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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귀농·귀촌인에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도시민 귀농·귀촌 동기 유발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위해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 이주 전입할 시 지원 가능
2023. 10.24(화) 09:27확대축소
[춘천시청 전경]
[한국타임즈 춘천=김용수 기자] 강원 춘천시가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했던 자가 춘천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 전입 완료(2022년 1월 1일 이후)한 세대주다.

도시지역 거주 중 농지대상 작성기준일이 2년이 경과 했거나 자가이사(본인 소유차량 이사 및 사업자가 아닌 자의 차량 이용 등), 전입 전 거주지가 농촌 지역인 경우,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농촌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생산·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지원액은 1세당 50만원 이내며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용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신 시 농업정책과장 "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이사비용 지원 사업 또한 농촌 지역으로의 전입 의사가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우리 시의 균형 발전과 함께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춘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 tjqjswndxn@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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