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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23. 11.03(금) 21:28확대축소
[고성군청 전경
[한국타임즈 고성=최영호 기자] 강원 고성군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지난 8월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재민은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에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등 건축물(전파,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 감면을, 그 외 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고성군청 지적측량 신청 창구,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sisa0439@nate.com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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