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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건설업 행정처분의 이해' 책자 제작

관내 223개 전문건설업체 배부…건전한 건설산업문화 조성 계기 마련
2023. 12.20(수) 12:26확대축소
[‘건설업 행정처분의 이해’ 책자 표지. 사진=고흥군 제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남 고흥군은 20일 '건설업 행정처분의 이해' 책자를 제작해 관내 223개 전문건설업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책자는 지금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법령 위반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질서벌과 벌금, 징역 등의 행정형벌은 물론, 시정명령 등 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제작·배부하게 됐다.

특히, 건설업 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대장의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통보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준수해야 함에도, 군에서 위반 혐의업체로 처분 사전 통지 후에야 시정되는 사례도 많아 업체의 관심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라며, "앞으로 법령 준수로 건전한 건설산업문화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시 준수사항 안내와 소재지 변경 시 현장 컨설팅 실시, 사전 예방 통지 등 법령을 준수해 운영토록 계도해 오고 있으나, 2023년 한 해 동안 법령 위반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17건(등록말소 4건, 영업정지 5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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