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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예타면제 조항 유지·일부 수정 의결…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 심사
2023. 12.22(금) 10:28확대축소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1일 2024년도 정부예산 및 달빛철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달빛철도특별법'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특별법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회를 방문해 반대의원을 설득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타면제 조항 유지, 달빛철도로 명칭 수정, 일반철도 채택, 복선화 삭제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안 원안대로 통과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라며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달빛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연내 이 법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남은 일정까지 법사위 위원 개별 방문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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