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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양동·무등·월곡·대인·봉선·남광주시장 6곳…구매액 30% 환급
26일부터 4월7일까지 수산대전 설·주말특별전 마련
2024. 01.17(수) 22:02확대축소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양동시장, 대인시장, 무등시장, 남광주시장 등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리는 전통시장은 양동전통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무등시장, 월곡시장, 대인시장, 봉선시장 등 6곳이며, 오는 26일부터 4월7일까지 설 특별전(2월 2~8일)과 주말 특별전(매주 금~일, 2주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이 기간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원)해준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시장별 행사 일정에 따라 환급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또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월3일부터 12일까지 남광주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설 성수품을 보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대전을 열게 됐다"며 "이번 수산대전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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