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식 비용 지원 최대 1백만원
신혼부부 첫출발 응원…예식비, 촬영비 등 지급
| 2024. 01.18(목)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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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 49세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고흥군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며, 관외 지역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에게도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기는 예식일 30일 전·후이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부부의 소중한 첫 출발을 응원하고,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A%B3%A0%ED%9D%A5%EA%B5%B0%2C+%EC%B2%AD%EB%85%84%EB%B6%80%EB%B6%80+%EA%B2%B0%ED%98%BC%EC%8B%9D+%EB%B9%84%EC%9A%A9+%EC%A7%80%EC%9B%90+%EC%B5%9C%EB%8C%80+1%EB%B0%B1%EB%A7%8C%EC%9B%90"; ?>


Update 10.28(수) 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