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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 부모급여 인상

월 최대 50~100만원 지급
2024. 01.18(목) 11:31확대축소
[목포시청 전경]
[한국타임즈 목포=박종일 기자] 전남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박종일 기자 gsi2007@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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