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0.28(수) 23:12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광주시, 불법현수막 단속 강화

안전신문고(앱) 통한 실시간 신고체계 가동…시민 참여 확대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부과금액 강화…수거보상제 상향
2024. 01.18(목) 16:41확대축소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시가 교통 및 보행 안전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처벌과 정비반 운영 방식을 강화한 불법현수막 특별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등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법현수막 난립을 실시간 정비한다.

특히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을 적발할 때 설치한 광고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때는 5㎡기준 1장당 최대 55만원까지 30%를 가산한다.

또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5개 자치구와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 내용은 정당별로 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해야 하며 설치자·연락처·표시기간 15일 등은 5㎝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현수막 근절 활동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지정게시대외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의 뿌리를 뽑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광주전남제주 주요기사
위법·불공정 '의대 추천안 집행정지 각하' 서남권 공…전남광주 주청사 무안확정 민·관 합동대책위, 조직개…
광양시, 백운산 국립공원·공공관리 로드맵 비워둔 채…영암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토지소유자 간담회 개…
나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앞두고 시민공청회 개최곡성군, 정수장 현대화로 광역상수도 의존도 낮추고 예…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물품 구입비 지원 '물가안정 기…순천시, '청년활동가 학교' 참여자 모집
보성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맞아 보성사랑상품…고흥군, 31일 '녹동항 드론쇼' 7개월 대장정 마무리한…
최신 포토뉴스

심덕섭 고창…

위법·불공…

누리호 5차…

공정위, '명…

심덕섭 고창…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더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 대표/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메일:hktimes@daum.net

(본사) 도로명 :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89, 구영오피스텔 907호. 지번주소 : 광주 서구 치평동 1254-4, 구영오피스텔 907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