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귀농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농업창업 1세대 당 3억원, 주택 마련 7천5백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2024. 01.22(월)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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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이며 농업창업 1세대 당 3억원, 주택 마련 7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올해부터는 귀농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의무 기준이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하향 조정됐으며, 타 산업 분야 근로 제한 사항이 일부 완화되는 등 사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대상자는 1차 현장평가, 2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출금액은 대출 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신용 및 담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379-364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 대상자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타임즈 김민수 기자 ent227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민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D%99%94%EC%88%9C%EA%B5%B0%2C+%EA%B7%80%EB%86%8D+%EB%86%8D%EC%97%85%EC%B0%BD%EC%97%85%C2%B7%EC%A3%BC%ED%83%9D+%EA%B5%AC%EC%9E%85+%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83%81%EC%9E%90+%EB%AA%A8%EC%A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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