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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오염도 검사 완료

오염도 검사결과 유지기준 이내 사업장은 자가측정 면제
2024. 01.22(월) 12:54확대축소
[경상북도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에 따른 도내 오염도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 대상은 73곳으로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폼알데하이드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6개 항목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료기관·철도역사 등)과 자율관리시설(목욕장·PC방·박물관·실내주차장·대규모 점포 등),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실내공연장·체육시설 등)로 구분된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73개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 1곳, 노인요양시설 1곳에서 총부유세균이 초과해 개선 완료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초과한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와 유지기준 이내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조치를 하고, 필요시 공기정화 또는 환기설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오염도 검사결과 유지기준 이내 사업장은 자가측정이 면제된다.

총부유세균은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되어 주로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시설에서는 에어컨, 가습기 등의 주기적 세척, 욕실 등 오염 장소의 청소 및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화성 연구부장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친환경 건축자재와 사무용품을 사용하며 에어컨과 가습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도 정기적인 필터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철저한 환기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sisa0439@nate.com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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