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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설‧한파 대비 농축산 피해예방에 철저 당부

하우스 눈 쓸어내리기·월동작물 배수로 정비 등 대처요령 홍보
2024. 01.22(월) 21:58확대축소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가실천 사항 안내]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라남도는 24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영광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농축산업 부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재해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폭설과 한파 등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요령, 농작물과 농축산시설물 관리, 고령농 등 취약농업인 야외활동 자제로 응급대처 요령을 농업인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주민센터, 농업인단체,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리플릿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비닐하우스 등 폭설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보강 지주를 2~6m간격으로 설치하고, 하우스 끈을 팽팽하게 당겨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눈이 오는 날은 수시로 하우스 눈을 쓸어내리고, 가온시설이 있는 하우스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시켜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주변에 재배 중인 농작물, 인삼, 월동작물은 눈 녹은 물에 따른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과수농가는 나무 주간부 흰색 페인트 도포 및 보온자재 피복을 하고, 시설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을 설치해야 한다. 인삼 재배시설 차광망과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축산시설물은 겨울철 전기 사용량 증가로 축사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정기적인 전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노후 축사, 비닐하우스형 축사 등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폭설·화재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겨울철 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 스스로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을 반장으로 13명으로 재해총괄팀, 초동대응팀, 시설원예팀, 축산팀 등을 지난해 12월 구성, 3월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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