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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1인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협약

중개보수료 20% 감면 혜택
2024. 01.23(화) 15:27확대축소
[1인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협약식. 사진=동구 제공]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광주 동구는 청년들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중개보수료 감면으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와 함께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박용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장을 비롯해 산수, 지원, 지산·동명, 계림 분회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월세 계약을 위한 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중개수수료 감면에 동의한 관내 부동산에서 동구 거주 또는 동구로 전입한 만 19~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에게 중개보수료를 20%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전월세 보증금 1억원 미만의 주택(원룸 포함)으로 아파트·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동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공인중개소를 지속 모집하고, '청년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 현판을 부착해 청년들이 감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임택 구청장은 "부동산 계약 경험과 지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전월세 계약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사업에 동참해 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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