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15~18일 연휴 중 서비스 유지…맞벌이 가정 돌봄공백 최소화
공휴일 가산 요금 없이 평일 요금 적용…이용 부담 낮춰
| 2026. 02.14(토)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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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이용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도 평일 기준을 적용한다.
통상 공휴일 이용 시 적용되는 가산요금 50%는 부과하지 않고, 평일과 동일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휴일 근무 기준에 따른 활동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했다.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최대 1,080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병선 시장은 "명절 연휴 기간에도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이나 가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sisa0439@nate.com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C%86%8D%EC%B4%88%EC%8B%9C%2C+%EC%84%A4+%EC%97%B0%ED%9C%B4+%27%EC%95%84%EC%9D%B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27+%EC%A0%95%EC%83%81+%EC%9A%B4%EC%98%81"; ?>


Update 10.13(화) 03:09































